야구소프트볼 제3대 남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선거일 및 결격사유 공고
- 작성자
- 김재홍
- 등록일자
- 2025년 4월 3일 17시 13분 55초
- 조회
- 30
제3대 남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선거일 및 결격사유 공고
1.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다.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라. 제13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제13조제7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마.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바.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사. 제14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 협회(연맹, 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자. 이력서 1부.
* 기탁금 납입계좌 및 선거종료후 처리관련 조항
- 금액 : 200만원
- 농협 351-1102-2241-13 (예금주 : 남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28조(기탁금의 처리)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1. 당선인이 된 경우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3.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② 협회는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한다.
③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