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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접수 정보
접수종료모집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선수 모집 공고[소프트 테니스]
담당부서 전문체육육성팀 신청기간 2025-01-24 10:00~2025-02-14 18:00
접수방법 선착순(인터넷) 신청/접수정원 0/100

신청 안내

개 요

○ 모집종목 : 총 5개 종목(역도, 레슬링, 탁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 모집인원 : 총 41명

연번 종목 모집인원 모집체급 전체체급 비고
1 역도 3명 남일부 96kg, 109kg, +109kg 61kg, 67kg, 73kg, 81kg,
89kg, 96kg, 109kg, +109kg
생활체육, 전문체육
2 레슬링 6명 남일부 그레꼬로만형
60kg, 72kg, 77kg
그레꼬로만형 60kg, 67kg, 72kg, 77kg, 82kg, 87kg, 97kg, 130kg
남일부 자유형
57kg, 61kg, 70kg
자유형 57kg, 61kg, 65kg, 70kg, 74kg, 86kg, 97kg, 125kg
3 탁구 12명 남일부 6명
여일부 6명
남일부 6명
여일부 6명
전문체육
4 소프트
테니스
12명 남일부 6명
여일부 6명
남일부 6명
여일부 6명
5 테니스 8명 남일부 4명
여일부 4명
남일부 4명
여일부 4명

* 레슬링 종목 그레꼬로만형, 자유형 양형 출전

지원 및 선발 방법

지원방법

- 제출기한 : 2025. 1. 24.(금) ~ 2. 14.(금) 09:00 ~ 18:00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접수 및 남양주시체육회 전문체육육성팀 방문 제출

제출서류

역도, 레슬링 종목
구  분 생활체육(동호인)선수 전문체육선수 비고
공  통 ① 참가 신청서 ② 초본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부  별 ④ 도 단위 이상의 대회 입상 상장 ④ 선수등록증명서 또는 실적증명서 택1
기  타 ⑤ 만22세 이하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
탁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종목
구  분 전문체육선수 비고
필  수 ① 참가 신청서 ② 초본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④ 선수등록증명서 또는 실적증명서
-
기  타 ⑤ 만22세 이하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

참가자격

구  분 생활체육(동호인)선수 전문체육선수 비 고
공  통 「경기도체육대회 요강 참가자격 적격자」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경기도민으로서 아마추어 선수에 한한다.
- 만 18세 미만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 주소지 참가자 : 2023. 2. 28.(포함)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 등록기준지 참가자 : 2022. 2. 28.(포함) 이전부터 등록된 경기도시・군으로 참가한다. 단, 2024. 2. 28.(포함)까지 경기도 내 등록 기준지 변경 시 현 등록기준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세부사항 ① 생활체육 도 단위 이상의 입상 실적이 있는 자 ①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시스템에 3년 이상 선수등록을 했던 자
② 경기도체육대회 또는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전국대회 출전 및 입상 실적이 있는 자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담(유선)
· 일 정 : 2025. 2. 17.(월) ~ 19.(수) / 3일 중
· 대 상 :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자격 적격자
· 방 법 : 해당 종목 감독과 개별 유선 통화 진행
- 평 가 전 : 중복 지원자 발생 시 경합을 통한 최종 선발 진행

지원계획

개인별 지원 항목(1인 약 110만원) * 24년 기준(25년 변동 가능)

연 번 내 용 비 고
1 용품비 15만원 -
2 유니폼비 15만원 -
3 훈련수당 15만원 -
4 출전수당 10만원 -
5 유니폼(10만원 상당) 남양주시 대표 선수단 단체복
6 대회 전 훈련경비 지급(급량비, 운영비 등) -
7 대회 시 현지경비 지급(급량비, 운영비, 교통비, 숙박비 등) -

- 대회 입상 시 익년 대회 지원금 지급 * 예산 내 지급
- 입상 포상금 *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대회당 개인별 상위 입상 1건에 대하여만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개인전 단체전 종합 종목
1위 1,500 3,000 4,500
2위 1,300 2,500 3,500
3위 1,000 2,000 2,500

선수 의무 사항

○ 대회 및 훈련 참가
- 대회일자 : 2025. 5. 15.(목) ~ 17.(토) * 종목별 경기일정에 따른 대회참가
- 훈련일자 : 3월 ~ 대회 전까지 훈련 참여 * 해당 종목 감독과 조율
○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각종 비위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됨
○ 남양주시체육회 및 감독이 요청하는 서류(참가 서류 등)를 제출해야함

추진일정

추진절차 일정 내용
선수모집 공고 게시 ʹ25. 1. 24.(금) 남양주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sns, 시청 홈페이지
접 수 ʹ25. 1. 24.(금) ~ 2. 14.(금) 홈페이지 접수
면 담 ʹ25. 2. 17.(월) ~ 19.(수) 종목별 진행
결과발표 ʹ25. 2. 21.(금) 선수별 개별 통보

별첨 1 –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경기도민으로서 아마추어 선수에 한한다.
  2. 만 18세 미만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참가할 수 있다. (18세 미만 기준 – 2007. 1. 1.(포함)이후 출생자)
  3.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주소지 참가자 : 2023. 2. 28.(포함)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 말소 시 재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수 참가
    2) 등록기준지 참가자 : 2022. 2. 28.(포함) 이전부터 등록된 경기도 시・군으로 참가한다. 단, 2024. 2. 28.(포함)까지 경기도 내 등록기준지 변경 시 현 등록기준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3) 중앙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2025년) 엘리트 현역 선수는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참가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다.다만, 주소지 참가 시 중학교를 도내에서 졸업하였거나 현재 주소지 시‧군에서 8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였을 경우 해당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말소 시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1) 상무팀 소속 군인은 전년도(전회) 타 시・도 소속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한 경우 당해 연도(금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3-2) 전년도(전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후 전국체육대회를 타 시・도로 출전한 실업(일반) 선수 및 타 시・도 소속으로 선수 등록된 실업 (일반) 선수는 당해 연도(금회)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시・군으로 참가 할 수 없다.
    4) 아래 신분증을 지참한 선수만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택 1
    5) 2개 시・군 이상 참가자격이 있는 선수가 이중 신청했을 경우,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시・군으로 참가한다. 선수 1명의 출전동의서를 2개 시・군 이상이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선수의 출전 자격을 박탈한다.
    6)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내・외 대회 출전 금지 중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고, 도종목단체 이상의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간 중에는 임원 및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7) 동일인이 1개 경기 외에 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예) 유도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씨름 등 타 종목에 참가할 경우
  4.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 선수는 각 징계 조치에 따른 참가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기준일은 참가신청 시작일로 한다.
    1) 적용대상 : 22세 이하 모든 선수
    2)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조치별 가해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한 기간
    3) 적용대상 모든 선수는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징계 조치 참가제한 기간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3개월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6개월
8호(전학) 12개월
9호
(퇴학)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
10년
(선수등록 금지)
그 외의 경우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년
(선수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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