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모집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선수 모집 공고[레슬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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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문체육육성팀 | 신청기간 | 2025-01-24 10:00~2025-02-14 18:00 |
접수방법 | 선착순(인터넷) | 신청/접수정원 | 0/100 |
신청 안내
개 요
○ 모집종목 : 총 5개 종목(역도, 레슬링, 탁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 모집인원 : 총 41명
연번 | 종목 | 모집인원 | 모집체급 | 전체체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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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역도 | 3명 | 남일부 96kg, 109kg, +109kg | 61kg, 67kg, 73kg, 81kg, 89kg, 96kg, 109kg, +109kg |
생활체육, 전문체육 |
2 | 레슬링 | 6명 | 남일부 그레꼬로만형 60kg, 72kg, 77kg |
그레꼬로만형 60kg, 67kg, 72kg, 77kg, 82kg, 87kg, 97kg, 130kg | |
남일부 자유형 57kg, 61kg, 70kg |
자유형 57kg, 61kg, 65kg, 70kg, 74kg, 86kg, 97kg, 125kg | ||||
3 | 탁구 | 12명 | 남일부 6명 여일부 6명 |
남일부 6명 여일부 6명 |
전문체육 |
4 | 소프트 테니스 |
12명 | 남일부 6명 여일부 6명 |
남일부 6명 여일부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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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테니스 | 8명 | 남일부 4명 여일부 4명 |
남일부 4명 여일부 4명 |
* 레슬링 종목 그레꼬로만형, 자유형 양형 출전
지원 및 선발 방법
지원방법
- 제출기한 : 2025. 1. 24.(금) ~ 2. 14.(금) 09:00 ~ 18:00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접수 및 남양주시체육회 전문체육육성팀 방문 제출
제출서류
역도, 레슬링 종목
구 분 | 생활체육(동호인)선수 | 전문체육선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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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① 참가 신청서 ② 초본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 |
부 별 | ④ 도 단위 이상의 대회 입상 상장 | ④ 선수등록증명서 또는 실적증명서 | 택1 |
기 타 | ⑤ 만22세 이하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 - |
탁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종목
구 분 | 전문체육선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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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 ① 참가 신청서 ② 초본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④ 선수등록증명서 또는 실적증명서 |
- |
기 타 | ⑤ 만22세 이하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 - |
참가자격
구 분 | 생활체육(동호인)선수 | 전문체육선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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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경기도체육대회 요강 참가자격 적격자」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경기도민으로서 아마추어 선수에 한한다. - 만 18세 미만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 주소지 참가자 : 2023. 2. 28.(포함)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 등록기준지 참가자 : 2022. 2. 28.(포함) 이전부터 등록된 경기도시・군으로 참가한다. 단, 2024. 2. 28.(포함)까지 경기도 내 등록 기준지 변경 시 현 등록기준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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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① 생활체육 도 단위 이상의 입상 실적이 있는 자 | ①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시스템에 3년 이상 선수등록을 했던 자 ② 경기도체육대회 또는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전국대회 출전 및 입상 실적이 있는 자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담(유선)
· 일 정 : 2025. 2. 17.(월) ~ 19.(수) / 3일 중
· 대 상 :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자격 적격자
· 방 법 : 해당 종목 감독과 개별 유선 통화 진행
- 평 가 전 : 중복 지원자 발생 시 경합을 통한 최종 선발 진행
지원계획
개인별 지원 항목(1인 약 110만원) * 24년 기준(25년 변동 가능)
연 번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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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용품비 15만원 | - |
2 | 유니폼비 15만원 | - |
3 | 훈련수당 15만원 | - |
4 | 출전수당 10만원 | - |
5 | 유니폼(10만원 상당) | 남양주시 대표 선수단 단체복 |
6 | 대회 전 훈련경비 지급(급량비, 운영비 등) | - |
7 | 대회 시 현지경비 지급(급량비, 운영비, 교통비, 숙박비 등) | - |
- 대회 입상 시 익년 대회 지원금 지급 * 예산 내 지급
- 입상 포상금 *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대회당 개인별 상위 입상 1건에 대하여만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 개인전 | 단체전 | 종합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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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1,500 | 3,000 | 4,500 |
2위 | 1,300 | 2,500 | 3,500 |
3위 | 1,000 | 2,000 | 2,500 |
선수 의무 사항
○ 대회 및 훈련 참가
- 대회일자 : 2025. 5. 15.(목) ~ 17.(토) * 종목별 경기일정에 따른 대회참가
- 훈련일자 : 3월 ~ 대회 전까지 훈련 참여 * 해당 종목 감독과 조율
○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각종 비위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됨
○ 남양주시체육회 및 감독이 요청하는 서류(참가 서류 등)를 제출해야함
추진일정
추진절차 | 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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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모집 공고 게시 | ʹ25. 1. 24.(금) | 남양주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sns, 시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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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ʹ25. 1. 24.(금) ~ 2. 14.(금) | 홈페이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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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담 | ʹ25. 2. 17.(월) ~ 19.(수) | 종목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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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ʹ25. 2. 21.(금) | 선수별 개별 통보 |
별첨 1 –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경기도민으로서 아마추어 선수에 한한다.
- 만 18세 미만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참가할 수 있다. (18세 미만 기준 – 2007. 1. 1.(포함)이후 출생자) -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주소지 참가자 : 2023. 2. 28.(포함)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 말소 시 재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수 참가
2) 등록기준지 참가자 : 2022. 2. 28.(포함) 이전부터 등록된 경기도 시・군으로 참가한다. 단, 2024. 2. 28.(포함)까지 경기도 내 등록기준지 변경 시 현 등록기준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3) 중앙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2025년) 엘리트 현역 선수는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참가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다.다만, 주소지 참가 시 중학교를 도내에서 졸업하였거나 현재 주소지 시‧군에서 8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였을 경우 해당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말소 시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1) 상무팀 소속 군인은 전년도(전회) 타 시・도 소속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한 경우 당해 연도(금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3-2) 전년도(전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후 전국체육대회를 타 시・도로 출전한 실업(일반) 선수 및 타 시・도 소속으로 선수 등록된 실업 (일반) 선수는 당해 연도(금회)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시・군으로 참가 할 수 없다.
4) 아래 신분증을 지참한 선수만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택 1
5) 2개 시・군 이상 참가자격이 있는 선수가 이중 신청했을 경우,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시・군으로 참가한다. 선수 1명의 출전동의서를 2개 시・군 이상이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선수의 출전 자격을 박탈한다.
6)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내・외 대회 출전 금지 중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고, 도종목단체 이상의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간 중에는 임원 및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7) 동일인이 1개 경기 외에 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예) 유도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씨름 등 타 종목에 참가할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 선수는 각 징계 조치에 따른 참가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기준일은 참가신청 시작일로 한다.
1) 적용대상 : 22세 이하 모든 선수
2)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조치별 가해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한 기간
3) 적용대상 모든 선수는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징계 조치 | 참가제한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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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
3개월 |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6개월 | |
8호(전학) | 12개월 | |
9호 (퇴학) |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 |
10년 (선수등록 금지) |
그 외의 경우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
5년 (선수등록 금지) |